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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거 법정다툼에 결국 무산 - 서울중앙지법 “대의원 선출 적법하지 않다”
  • 기사등록 2014-10-19 23:18:26
  • 수정 2014-10-19 2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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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거가 법정다툼으로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조영철)는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가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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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회로 파장 확산되나 촉각
산의회 회장 선거는 각 지회에서 약 70명의 대의원을 선정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대의원 성향에 따라 표가 갈리기 때문에 누가 대의원인지는 당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의원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에 산의회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산의회 산하 모든 지회에서 총회를 다시 열어 집행부를 구성하고, 산의회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후 산의회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물론 재정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다른 학회들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회 대의원 선정 발생
이번 사건은 서울지회 대의원 선정에서 발생했다.

즉 서울지회가 임기가 남아 있는 대의원 4명 중 3명을 교체 대의원이 아닌 신규 대의원으로 등록했다.

이에 산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동석 후보(서울지회장)측이 법원에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유는 서울지회가 지난 6월 대의원회 의장 선출을 위해 냈던 명단과 지난 9월 임시대의원 추인회의를 통해 회장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정해 선관위에 제출한 명단이 달랐던 것.

이에 선관위는 일부 대의원에게 자격이 없다는 민원에 따라 서울지회에 대의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지회는 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명단 변동없이 제출한 명단을 고수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10월 초 홈페이지에 게시한 확정 대의원 명단은 서울지회가 지난 6월 대의원회 의장 선출 시 냈던 명단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회는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회가 선정한 대의원 일부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마음대로 바꿨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서울지회가 낸 명단은 지회총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되는 기존의 대의원이 사임 및 해임이 의결됐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밝혔다.

이에 서울지회는 법원에 임시대의원 총회 개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회와 선관위 모두 대의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19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적법하게 뽑힌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일 개연성이 많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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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현 집행부와 정관만 남게 될 것”
이와 관련해 산의회 집행부는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소제기 측에 소를 취소하고 원만한 관계로 안을 만드는 방법과 가처분신청이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산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판단 및 집행은 원칙대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쉽게 결론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도 마무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현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산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 모든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회장과 정관, 임원만 남게 된다”며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회, 감사 등 대의원총회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지회는 “오로지 정관과 관례대로 모든 회무처리를 한 만큼 산의회 집행부는 서울지회의 명예뿐 아니라 임원을 비롯한 개개인에 대해서도 사과문을 보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회장선거에는 김동석(서울산부인과, 서울지회 대의원), 이충훈(서울의료원, 산의회 부회장), 최원주(최원주여성의원, 산의회 부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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