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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8월 한달간 3,496명 적발 - 7월 한달간 적발된 인원(141명) 대비 24배 증가
  • 기사등록 2014-10-10 10:59:07
  • 수정 2014-10-10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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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실시한 결과, 두 달간 총3,637명(총 2억1,741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한달동안 적발된 인원이 3,496명으로 7월 141명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 중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가서 진료받아 공단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2명(274만원)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제도는 환영할 만하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대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건강보험 부정이용 현황, 2014년 월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실시 결과, 연도별 건강보험 부정이용 현황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3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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