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정상회담 직후 올해 안으로 한중FTA를 마무리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상품 양허협상이 진행이며, 약국간 상호 관심품목의 개방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중이라고는 하나, 양국 정상이 시기를 못 박아 FTA 협상 타결의지를 보인만큼 한중FTA가 연말까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에서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에서 6.3억달러 적자를, 농림축산물에서 37.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WTO 가입 및 기 타결 FTA를 통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측의 경우 보건산업분야의 기준․규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어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대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대중국 교역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은 전체 산업의 경우 수출 1,458.4억달러, 수입 830.4억달러로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보건산업분야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수출 3.7억달러, 수입 12.5억달러,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3.6억달러, 수입 3.9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수출 3.0억달러, 수입 0.3억달러로 보건산업분야 중 화장품에서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국과 중국간 식품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 추이’자료에 따르면,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은 2013년 한 해 동안 수출 9.5억달러, 수입 47.1억달러로 37.7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물 교역에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8년 22.7억달러에서 2010년 26.7억달러, 2012년 33.1억달러, 2013년 37.7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은 그간 식품위생 불량국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값이 싸진 중국산 농림축산물이 더 많아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보건산업분야와 농림축산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세계 보건산업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성장구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중국측 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한중FTA 협정문에 명문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식품, 즉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 중국에서는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처리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가, 통관절차도 복잡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중국내 검사기관은 27개소에 달하지만 중국은 아예 국내 시험성적서도 불인정 하는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FTA가 보건산업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한중FTA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각 분야별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보고서에는 분야별 예상 피해액, 민감품목 선정 등에 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공개시 협상 상대국에 협상 전략 노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