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19일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신설하였다.
▲환자ㆍ종사자 편의=환자ㆍ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하였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하였다.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신설하였다.
의수, 의족, 보조기(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등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ㆍ수리하여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건물임대=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환자ㆍ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관광호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서울 연 3천명, 지방 연 1천명) 의료기관 개설자ㆍ유치업자가 설치 가능하다(관광진흥법 시행령, ‘14.3월 시행).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ㆍ미용업, 안경 조제ㆍ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하였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사항은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되어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다.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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