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내 대기업들 앞에선‘녹색기업’, 뒤로는‘환경오염’ - 녹색기업의 환경관련 법규위반, 2011년 5건→2012년16건→2013년 31건→ 2014년 …
  • 기사등록 2014-09-05 16:40:38
  • 수정 2014-09-05 16:41:17
기사수정

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재계의 반발로 완화·연기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1년까진 한자리수를 유지하던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2012년부터 16건, 2013년 31건으로 급증하고,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39건으로 나타나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업장별 위반건수로 살펴보면, 해마다 사업장 당 1건~1.3건에 머물렀던 위반건수가 2014년에는 사업장 당 3.5건으로 3.3배(231.7%) 증가하였다.
5-3.jpg

더구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의 연속(년도) 및 반복(횟수) 위반 현황을 살펴보니, 단 한차례라도 위반을 한 사업장 50개소 가운데 2~3년 연속 위반한 사업장이 11개소로 22%를 차지하고,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사업장은 16개소(32%)였으며 최대 8회를 위반한 곳(2개소)도 있었다.

◆왜 녹색기업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급증했는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의 환경관련 분야의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각종 환경관련 보고·검사가 면제된다.

이처럼 각종 환경관련 보고 및 검사에 면제가 되다보니, 대부분의 대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길 바라며, 실제로 2014년 8월 현재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201개소 중 10개소(5.5%)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보고·검사가 면제되는 ‘녹색기업’은 동법 시행령(제33조의 6)에 따라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5인 이상의 환경관련 민원이 제기’등 제한된 경우에만 지방(유역)환경청이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즉,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점검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3년 ‘특정수질 유해물질 전체조사’, 2014년 ‘녹색기업 등 10개소 특별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환경관련 점검·조사를 면제받아오던 녹색기업에서 다수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점검대상인 녹색기업 10개소 모든 곳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녹색기업 환경관련 법규 위반은 증가, 지정취소는 극소수
최근 5년간 환경관련 법규위반 녹색기업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행정처분 위주로 이뤄지던 사후조치가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과태료와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5-4.jpg

처리결과가 경(輕)에서 중(重)으로 변화하는 있지만,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총 6건에 불과하고, 그 중 5건은 해당 사업장이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반납의 경우, 지정취소와 달리 ‘지정취소’라는 기록이 남지 않아  차후 녹색기업 지정(재지정) 시 과거 2년 이내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민현주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녹색기업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증가는 단지 그동안 해당 사업장이 법령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며, “만약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관련법규 위반이 적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업들은 녹색기업이라는 지정을 통해 자신들이 지켜야할 의무는 등한시한 채, 제도의 혜택만을 얻고자하는 이기적인 기업경영을 하였다”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환경부를 비롯한 지방(유역)청은 반성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녹색기업 등 10개소 특별점검 결과 위반 및 조치사항, 최근 5년간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 및 조치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41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990274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건의료노조, 127개 의료기관 쟁의조정 신청 완료…7월 24일 총파업 예고
  •  기사 이미지 [6~7월 제약사 이모저모]베이진, 신신제약, 한국머크, 티디에스팜,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6월 제약사 이모저모]목암생명연, 바이엘, 엔지켐생명과학, 한국로슈, 한국머크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