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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담뱃세 인상,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 기사등록 2014-09-02 19:22:21
  • 수정 2014-09-02 1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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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붙는 세금을 갑자기 과도하게 올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4500원 수준 담뱃값 인상 방침’과 관련,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테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명분을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며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더 걷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을 뿐 기금 대부분을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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