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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등 - 의협, 전국 시도의사회 등 주요내용 정리 자료집 배포
  • 기사등록 2014-08-05 17:12:51
  • 수정 2014-08-05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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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 금지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일부 사설교육기관에서 개원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지난 7월 31일자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하였다.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하여야 하며,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의협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정보통신망(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다만 원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비치하여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www.i-privacy.kr)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별도 보관·비치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고도 상기의 교육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DB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273&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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