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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불법리베이트 227명 적발…의약사 45명 기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유명 병원 소유 ᄀ제약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사건 수…
  • 기사등록 2014-08-03 12:11:32
  • 수정 2014-08-03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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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병원을 소유한 ‘ᄀ제약’ 의약품불법리베이트로 227명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 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 약사 등에게 15억 6,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ㄱ제약’영업본부장 4명과 이들로부터 7,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 총 45명 중 의사 1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 약사 104명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5억원 상당 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ㄱ제약’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사, 약사에게 현금,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ㄱ제약’은 공정위 적발, 조사,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에 반복적,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리베이트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고, 제약사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히 처벌함으로써 제약업계 및 의료인 등에게 경종을 울렸다.

또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수수 의사,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ㄱ제약’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조치하였다.

주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현금, 상품권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지원금’등 명목으로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 약국에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속칭 ‘깡’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사∙약사에게 제공했다.

‘ㄱ제약’은 소위 ‘쌍벌제’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 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 수립, 시행했다.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ㄱ제약’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 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약품 무허가 판매 행위
‘ㄱ제약’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일반의약품을 거래처 의원, 약국에 판매하였고, 이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했다.

◆불법 면허 차용 의료기관 운영자의 리베이트 수수
‘ㄱ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〇〇의원’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 동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면허대여 의사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사망, 암투병 중으로 명의대여 의사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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