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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약사업부문 전 임직원들 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집행유예’ - 6개월간 223명의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 제공
  • 기사등록 2014-07-30 12:14:59
  • 수정 2014-07-30 1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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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제약부문 전 임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29일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CJ E&M K 대표(58)와 CJ제일제당 J 상무(52)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K씨(41) 등 의료인 12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K 대표와 J 상무는 지난 2010년 5월~11월 CJ제약사업부문에서 근무 당시 CJ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33억4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채택·처방하도록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제공한 뒤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K 대표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6개월간 223명의 의사들에게 33억원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물론 전국 지점망을 동원해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제약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J상무에 대해서도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 주도해 제약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K대표와 J상무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영업 실적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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