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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상당의 불법약침, 전국 한의원 2200여곳 유통 - 검찰, 대한약침학회 부정의약품제조 등 혐의 공소제기
  • 기사등록 2014-07-30 12:05:33
  • 수정 2014-07-30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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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ㆍ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침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침학회 강ㅇㅇ 회장(한의사)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의협은 “2012년부터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약침 제조ㆍ유통 사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고발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직접 약침액을 만들어 판 적이 없고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약침학회 원외탕전실에 와서 제조해 갔다고 변명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듯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합계 270억 2천3백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5,003cc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ㆍ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침학회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상 원외탕전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경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의해서도 명확히 드러나서 결국 불법약침 관련 한방 병의원의 청구비용이 모두 환수당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불법약침을 대량으로 제조ㆍ유통시켜 온 약침학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불법약침을 구매하여 환자들에게 사용한 한의원들에 대해서도 환수 외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불법약침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07년부터 불법약침이 제조ㆍ유통되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이를 판매해왔다”며 “불법약침을 제조ㆍ판매한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사용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불법약침이 하루 속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허가시설에서의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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