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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합의 이행추진 논의 잠정 중단…최후 통첩 24일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16일 의-정 이행추진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4-07-17 11:22:02
  • 수정 2014-07-17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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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측의 합의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16일 자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의협측에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제3차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의혹이 많은 바, 보건복지부에서 의협을 방문하여 의료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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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21일(월) 19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개원의협회의, 각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문제점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의협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길수 기획이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자유롭게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이날 논의되는 결과를 정리하여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의협 결정을 정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논의의 잠정중단을 통보한 복지부측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개선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만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이행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의협은 ▲회원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 ▲영리자회사-원격 모니터링의 상관성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범사업 졸속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정리를 요청하면서 이후에는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2차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합의 이행추진 논의 잠정 중단 통보도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협은 이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국회의원 설득 작업을 통해 국회 입법 저지방안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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