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화)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중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여,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하였음.
▲관련자료는 (12월11일 “원격의료법 수정안 복지부 vs 의협”)를 참고하면됩니다.
이후,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3.6(목) 차관회의를 거쳐 3.25(화)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임.
의사협회와 국회 입법과정에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음(*제2차 의정협의 결과 발표, 3.17)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 그 근거를 반영할 실익이 없음.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