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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담배 갑에 잎담배 원산지 표기해야” -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4-03-04 17:42:29
  • 수정 2014-03-04 2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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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갑의 포장지에 잎담배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산 잎담배 사용 비중을 제고하고 잎담배 농가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번 발의에는 김재윤ㆍ김광림ㆍ이윤석ㆍ황주홍ㆍ김태원ㆍ강기윤ㆍ김현미ㆍ전순옥ㆍ배기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 등에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11년 기준 국내 생산 담배의 국산원료(잎담배) 사용 비중이 40%에 불과하다. 이는 10년 전 75%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며 “수출용 담배의 국산원료 비중은 5%에 그치는 등 국내산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이 매우 저조해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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