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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보건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저소득층 의료비부담완화 등
  • 기사등록 2014-02-25 18:42:22
  • 수정 2014-02-26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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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다시 제시했다.

◆ 3대비급여 축소 추진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까지 64% 축소하여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은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지속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6일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발표한 후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은 낮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조정(예: 50~80%)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선별급여 제도)를 마련했다.

또 고가의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했다. (‘13.12.31 시행)

위험분담제는 대체 가능한 약제나 치료 효과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제약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발표 후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 가능한 항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지난해 하반기 부터 시행했다.

우선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약제 30여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했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 환자 등의 MRI 검사 보험적용 대상 확대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난치질환에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추가했다.

◆저소득층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부담 상한을 높이도록 조정했다. (‘14년 1월 시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그간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로 운영되던 상한액을 7단계로 세분화 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했다.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수요 높은 다양한 항목에 건강보험 보장강화 추진
4대 중증질환 등 국정과제 외에도 약 9천억원 규모의 환자 수요가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됐다.

소아 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13.4월), 결핵 조기진단 등을 위한 결핵진단검사(’13.4월)에 급여가 확대됐고, 치아 홈메우기 급여적용 연령 확대(‘13.5월, 14세이하→18세이하), 치석제거 급여적용(’13.7월, 만 20세 이상 연1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13.7월, 50% 본인부담) 등이 추진됐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국민적 수요가 높은 화상 등 중증질환 지원,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편안한 임종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2014~2018 중기 보장강화 계획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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