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의약품 성분 검출된 화분추출물 제품 유통·판매 금지
  • 기사등록 2014-01-28 17:10:25
  • 수정 2014-01-28 17:12:2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타다라필 :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

회수 대상은 ‘써니틴 스태미나(식품유형:화분추출물)’(40g)로 유통기한이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9089640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료기기 이모저모]메드트로닉, 젠큐릭스, 코렌텍, GE 헬스케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셀트리온, 제테마, 머크, 한국팜비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