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과 주사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불법 폐기한 병의원 5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서울시)은 지난 23일 병의원들을 적발, 이 중 31곳은 형사입건, 22곳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A병원은 태반 867kg을 처리하면서 613kg만 버린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했고, 7개 병·의원은 수집운반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여왔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5곳은 용기 비용과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환자 태반을 일반 비닐봉지에 수거한 것은 물론 따로 처리해야 할 주사바늘을 거즈 붕대와 함께 담아버렸고, 용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을 2차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했다.
B사는 조직폐기물을 4도 이하에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사바늘 보관용기를 재사용했으며, 2011년 7월부터 27개월간 650개 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2만kg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처리하다가 이번에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적발시 엄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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