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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복지급여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 급여증가 1.6%, 급여감소 2.4%, 급여중지 2.2%
  • 기사등록 2013-11-29 21:56:31
  • 수정 2013-11-30 0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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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소득과 재산이 변화하여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8,642명 중 418,983명(6.2%)이며 그 중 급여 증가는 107천명(1.6%), 급여 감소는 161천명(2.4%), 급여 중지는 150천명(2.2%)이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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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계산한다.

이렇게 재계산된 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의 차액은 모두 환급된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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