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가 의료분쟁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산부인과의원 앞에 검정색 차량들이 줄지어 서더니 군복 등을 입은 남자 20여명이 내렸다. 이들은 곧장 병원으로 들어와 “이 의원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의원 원장과 의사들을 향해 의원에 불을 내고 차 사고를 내서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분만 병원 내 난동 행위의 상황은 현재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데 공감하며, 사건의 객관적 조사와 병원 내 난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의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산부인과의원에서 산모 Y씨가 둘째를 분만 후 자궁무력증으로 인해 지혈이 쉽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으로 전원 된 산모는 지혈이 되지 않았고 결국 보호자의 동의하에 자궁을 척출했으며 5일 만에 퇴원했다는 것.
그러나 자신을 모 보훈단체 지회장이라고 소개한 K씨가 부인이 자궁을 적출하게 된 건 A산부인과 의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5억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
즉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때는 협회 차원에서 환자가 사망하지도 않았는데도 관을 들고 와서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집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A 산부인과 측은 청와대 신문고에 이 사실을 탄원했고, 송파구 경찰서에 협박죄와 병원 내 난동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상태다.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료사고라며 병원에서 폭행이나 난동 등을 부리거나 협박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 되어서는 안되도록 강력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으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김재연 법제이사는 밝혔다.
병원 내 난동행위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폭행죄, 손괴죄, 업무방해죄, 명예회손 죄 등으로 현행 법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공권력이 바로서야 합리적인 의료 분쟁 조정 절차와 의료 사고 시 법률 적인 해결이 가능 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노준 회장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점을 실감하며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