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원격진료가 문제인 이유와 함께 아청법이 잘못된 이유를 제시했다.
김일중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진료의 핵심적인 문제는 환자의 대면진료라는 절대원칙을 지킬 수 없게 돼 발생하는 문제들에게 대한 책임소재와 함께 환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는 진찰에 있어서 시진, 문진, 청진, 촉진, 타진, 후진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진료하는데 단순한 숫자 몇개만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격진료를 개원가에서 실행하기는 어렵다.
또 개원가는 지리적인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하게 되는데 원격진료시행은 이런 기반마저 허물어 개원가의 존립까지 위협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포진돼 있는 유명의사들의 원격진료로 인해 지방대학병원 및 중소병의원까지 고사될 수 밖에 없다 점도 큰 문제라는 것.
김 회장은 “현재도 성분명 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격처방이 진행되면 성분명처방을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며 “내과, 가정의학과 등 수술이 적은과들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격진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청법 개정도 촉구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여기에 의료인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아청법 취지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 제한 장소도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 때문에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방어 진료를 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일중 회장은 ▲아청법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범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 국한할 것 ▲의료인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횟수나 형량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의료인의 의료 기관 취업 제한 조치는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며,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김 회장은 “의료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종교자도 아니다”며 “공무원이나 종교인보다 더 엄격한 규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이 아청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금은 여유를 두고 지켜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법인화 추진…의원협회와 의견조율 중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법인화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학회와 동일한 수준의 위상까지 끌어올리자는 것.
김 회장은 “현재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과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대한의원협회와 법인화 원칙은 찬성했지만 의협내부조직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의견조율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협의 법인화를 통해 의협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의료계 단일창구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