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험사,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금 3,119억원 - 10만원 이하 부지급률, 생보사 30%, 손보사 55%로 지급않아…불완전판매가 최…
  • 기사등록 2013-10-15 18:02:53
  • 수정 2013-10-15 19:44:08
기사수정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이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보험금 부지급율은 고객들이 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율로 보험 소비자 보호와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공시하게 되어 있다.

손보사(13개)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2,945억원, 899,309건으로 약 1.87%의 부지급율을 나타냈으며,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부지급율은 55%로 나타나 두건 중 한건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부지급율은 AIG손해보험(4.63%), 삼성화재(2.76%), 메리츠화재(2.49%)순이었고, 금액별로는 삼성화재(1,177억원), 현대해상(546억원), 메리츠화재(407억원)순이었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이하 부지급율은 동부화재(76%), 삼성화재(54%), 흥국화재(54%) 순이었다.

생보사(16개)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174억원, 23,816건으로 약 0.86%의 부지급률을 나타냈으며,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부지급금은 30%로 나타났다.

총 부지급율은 PCA생명(8.5%), AIA생명(5.6%), 흥국생명(5.3%)순, 금액별로는 NH농협생명(34억원), 삼성생명(31억원), 교보생명(25억원) 순이었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이하 부지급율은 ING생명(60%), 교보생명(48.6%), 현대라이프(47.8%)순이었다.

보험금 부지급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효계약 등의 사유가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06년이후 년도별 부지급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시 여전히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업무를 표준화하여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4월1일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마련했고, 현재 ‘09년, ’10년, ‘11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5년이 넘게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이후 2013년 5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별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보험사에 적용토록 했다.

모범규준 및 신뢰도 제고 방안별 세부 내용을 보면 보험금 청구서류, 청구방법 간소화, 보험금 신속지급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살펴보면, 간소화 기준이  50만원이하,  20만이하, 10만원 이하, 금액기준 없음, 증빙서류 택일 등 혼잡스러우며, 청구방법 또한 등기발송, 영업점방문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보험사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별 재각각 기준에 의해 애꿏은 소비자만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도 보험금 신속지급 모범규준이 무색할 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평균지급일은 평균 17~18일, 손보사는 14~18일로 조사돼 있다.

2012년 기준 농협손해보험은 조사대상 37일, 비조사대상 10일이 걸렸으며, MG손해보험은 조사대상 29일, 비조사 7일, 동부생명은 조사대상 27일, AIG생명은 조사대상 25일이 걸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0일, 비조사대상은 3일이 넘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상당한 지연이자금이 지급되고 있어 보험사 스스로도 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보험사의 부지급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은 쉽게, 지급은 어렵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소액 청구는 두건에 한건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와 관련해서 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 미만 소액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액 부지급율이 55%, 총액 3,119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보험금 업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업계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큰 이유이며, 국민들에게 와닿는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과 보험업계의 자발적인 모범규준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림)영업점 방문과 등기우편 청구 보험사 사례
5-36.jpg

5-37.jpg

5-36.jpg

5-37.jp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8182773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셀트리온, 아피메즈US, 파마코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