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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학회들 초음파검사급여화 “인정못하겠다” - 4개학회 입장 제시
  • 기사등록 2013-08-29 18:35:13
  • 수정 2013-08-30 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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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결정된 초음파급여안에 대해 심장관련 4개 학회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해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 4개 학회는 29일 ‘복지부의 준비 안된 초음파검사급여화에 대한 전문학회 입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4개 학회는 이 입장을 통해 전산단층화촬영(CT) 검사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선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학회에서 제시한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의 준비 안된 초음파검사급여화에 대한 전문학회 입장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제출된 초음파급여안은 심장초음파검사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1. 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검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심장의 구조를 보는 영상검사 외에도, 수축 이완에 따라 움직이는 2개의 심실, 2개의 심방, 2개 대동맥과 4개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측정하고, 심장근육의 구조 변화 및 혈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혈역학(헤모다이나믹) 측정 기능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문학회는 이러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심초음파검사의 행위분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복지부에서는 이를 수렴하지 않고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과 "정밀"로 분류하였다. 이는 심장초음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임상전문가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복지부의 비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검사의 종류 (행위분류) 및 내용(행위정의)이 불분명하여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류방식이 임상현장에 적용하면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것이다.

3. 적합한 행위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심초음파   급여수가는 더욱 인정할 수 없다. 

4. 특히 심장 중증환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반복하면서 치료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종류 불문하고 산정횟수를 다른 중증환자보다 적은 2 회로 제한한 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또한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4 - 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임상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을 사게하고, 이로써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단층화촬영(CT) 검사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없이,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선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작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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