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확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 기사등록 2013-08-27 15:59:29
  • 수정 2013-08-27 16:20:04
기사수정

암 질환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외 해당 세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조정해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을 부여했다.

정부는 기대효과로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7758671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