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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벌금형에 의사 생계 파탄 - 전의총, 아청법 독소조항 철폐 촉구
  • 기사등록 2013-08-23 17:52:30
  • 수정 2013-08-23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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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한 개원의사가 경미한 성추행으로 받은 300만원의 벌금으로부터 시작됐다.

전의총이 제기하는 문제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이 규정 때문에 해당 의사는 10년 동안 취업 및 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전의총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기존의 악법에 대한 회원고지를 충실히 하고, 악법에 대한 폐지 및 개정 노력을 경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의총이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아청법 독소조항을 당장 철폐하라. 
최근 한 개원의사가 성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뒤 10년 동안 취업 및 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때문에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하였다.

경미한 성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으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되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벌금형을 받아들인 것인데, 고작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한 의사의 생계가 파탄이 나게 된 것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제 1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시하였고, 제 3조에서는 법 적용 시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 56조 1항에서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한,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억울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 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 11조)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며, 간통죄도 성범죄이므로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10년간 개설 혹은 취직을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중범죄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미한 성범죄들이 10년간 취업 및 개설 금지라는 가혹한 형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같은 것들이 10년간의 취업 및 개설금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모순이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또한, 이러한 법 조항을 노리는 소위 ‘꽃뱀’ 같은 범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법에서도 양형 기준을 중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관련 직종 종사자를 취업 금지토록 하여 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취업 및 개설제한을 성인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즉, 헌법에서 인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회에서는 제 56조 1항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를 조속히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만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악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 및 기존의 악법의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인식을 기초로 악법 발의를 막고 기존의 악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본 회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2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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