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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루프트한자>에어아시아엑스 순 소비자피해 다발 -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13-08-13 19:16:44
  • 수정 2013-08-13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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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수가 7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피해 495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 13.2%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7%나 증가해 그 폭이 가장 컸다.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5.76건),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은 국내 취항기간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짧고 이용자수가 적음에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빈도는 가장 높았다.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 37.0%(183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2.9%(64건) 순이었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175건 가운데 70.9%(124건)는 외국계 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하여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지연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현행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4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 주의 사항>
□ 항공권을 구입할 때 위약금 액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ㅇ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 영문명, 환급 규정, 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함께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ㅇ 항공권은 일반항공권 이외에 특가항공권, 얼리버드 항공권, 실속항공권 등 종류가 다양하고, 날짜, 시간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며, 계약해지 시 항공사가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입합니다.

□ 외국계 항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ㅇ 외국계 항공사로 인해 운항의 지연 및 결항, 수하물 관련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사에 따라 원활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현지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항지연 및 취소로 인해 출장·여행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은 여유 있게 조정합니다.
   ㅇ 항공권은 다양한 이유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탑승 전까지 예약확인 및 출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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