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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세 부담 너무 커져”…세제개편안 백지화 요구 봇물 - 연봉 4500만원 근로자 세금 약 20% 증가…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증세반대 …
  • 기사등록 2013-08-08 10:37:37
  • 수정 2013-08-08 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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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 세제개편안’을 8일 발표하자 “이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보장하는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해 연봉 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연봉 5,000만원인 경우 75만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가 추진돼 납세자단체가 즉각 서명운동에 나설 정도로 반발이 거센 것.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 회장 김선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물가상승과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완전 유리지갑인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로, 8일부터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중산층 수준의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의 증세효과를 자체 추정한 결과, 내년에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이 올해분보다 무려 2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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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에게 대한 증세가 두드러진 이번 세제개편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갑자기 전환하면 이미 형성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려 큰 혼란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합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회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심사숙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그런데 이를 단 몇 달 만에 바꾸려고 한 것 자체가 현 정부가 근로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조만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증세액 추계금액을 계산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세제개편안 항목별 증세대상 분석 및 사례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1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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