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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3대 혐의 ‘미국-EU’ 법집행 방향은?
  • 기사등록 2013-08-07 12:05:00
  • 수정 2013-08-07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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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EU 집행위원회의 법집행 동향은 다음과 같다.

구글의 혐의 내용은 크게 3가지.

▲검색 결과 왜곡=구글은 2007년 5월 검색 알고리즘 및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구글 쇼핑․구글 뉴스․구글 항공 등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yahoo 등 경쟁사의 컨텐츠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여 화면 상단에 노출하였는지 여부가 경쟁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세탁기’를 검색하면 자사의 쇼핑사이트인 구글 쇼핑 정보가 경쟁사의 쇼핑정보보다 앞에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컨텐츠 도용=구글 쇼핑․구글 로컬(local) 등 전문 검색 서비스 결과에 경쟁 사이트의 사용자 후기․별 평점 등과 같은 컨텐츠를 동의없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구글의 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또 온라인 광고주로 하여금 구글의 광고플랫폼을 경쟁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인지 여부가 조사의 대상이 됐다. 

◆미국의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 FTC) 판단
검색 왜곡과 관련하여 美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 수단 및 불공정․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FTC법 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구글의 행위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 결정을 했다.

또 컨텐츠 도용 및 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美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경쟁사로 하여금 혁신적인 컨텐츠를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향후 컨텐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진 시정방안(commitment)을 마련하고, 경쟁사의 사이트에서 자사의 광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EU 경쟁당국(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ossion)의 판단 : 최종 결정 미정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 관련 17개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페어서치’ 등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 혐의를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이 EU 경쟁당국에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두 달간(’13. 4. 26. ~ 6. 25)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 반응테스트(market test)를 했다.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 주요 내용은 △검색 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구글의 일반검색 결과에서 보여지는 구글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에는 테두리를 치고 라벨을 표기하여 구분하며, 경쟁사로부터 인용한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도 구글의 자사서비스 정보와 가까운 곳에 불리하지 않게 게시 △컨텐츠 도용 방지를 위해 경쟁 사이트 운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컨텐츠가 구글의 전문검색 서비스에서 인용되지 않도록 통제 권한 부여 △온라인 광고주로 하여금 구글의 광고 플랫폼을 구글 외 경쟁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EU 경쟁당국은 지난 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고 경쟁사의 반발만 사고 있다고 결정하고 추가 시정 방안을 요구했다.

향후 구글의 추가 시정방안을 검토한 후 동의 의결로 종결하거나, EC조약 102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consent order)은 경쟁당국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시정방안 불이행 시 동의의결 적용을 취소하고 시정조치를 위한 정식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로 한국 공정거래법은 2011년 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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