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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준표 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홍 “적법 아니라 의미없다” - 10일 오후 4시 시한, 법적 조치…진주의료원 부지 복합타운 조성계획 ‘논란…
  • 기사등록 2013-07-10 09:19:59
  • 수정 2013-07-10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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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이하 특위)가 지난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불응할 뜻을 밝혀 법적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9일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경상남도 공무원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의결로 홍 지사 등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전격 발부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제출한 사유서에 따르면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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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남도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 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도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일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홍 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특위는 관련법에 따라 홍 지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특위 위원은 “동행명령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12일 열리는 회의에서 홍 지사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홍 지사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돼 활동 시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부지 복합타운 추진 의혹…진주의료원 없앤 진짜목적은?
이런 가운데 진주의료원 부지에 복합타운 조성 추진계획이 제기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 지사가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부청사 개청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진주의료원을 없앤 진짜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실제 서부청사 개청, 혁신도시 활성화,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초전동 복합타운’조성을 골자로 하는 ‘진주 부흥 프로젝트’를 경상남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초전동 복합타운 예상부지에 옛 종축장 터, 농업기술원 등 도유지와 일부 사유지 30만여 ㎡(10만여 평)와 진주의료원 터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초전동 복합타운은 행정기관과 아파트, 상가 등을 건설해 신도심을 만드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 서부청사 위치와 효과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유지를 이용해 터 매입에 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부지에 서부청사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복합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매체들은 진주의료원 사태 초기 서부청사 개청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터를 사들이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홍 지사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압박설도 제기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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