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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대 피부관리…계약서 없고, 일부 유사 의료행위까지 - 소비자관리도 엉망, 한국소비자원 피부관리 주의보
  • 기사등록 2013-07-09 13:26:24
  • 수정 2013-07-09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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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부관리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피부관리에 대한 주의보가 발효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한 이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약 절반(51.1%)은 100만원 이상의 고가였고 많게는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또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주의사항>
ㅇ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반환기준, 유효기간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나 무료 서비스 등은 계약서에 명시해 둘 것.

ㅇ 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은 화장품 개봉은 신중해야  
미용서비스 이용 중 화장품을 제공받은 경우, 계약해지 시 화장품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에 확신이 없는 경우 제공받은 화장품을 개봉하지 말 것.

ㅇ 부작용 발생 시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함.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ㅇ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되도록 카드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사업자가 폐업, 영업양도,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할 시 카드회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카드할부를 권장함.

ㅇ 미용업소 신고 및 미용사면허증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미용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였는지,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ㅇ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피부·체형관리 및 개선을 위해 “~㎏ 감량 보장”, “~% 축소 책임제‘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관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할 것을 권장함.

ㅇ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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