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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 광고 피해자 언제든지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주장 가능” - 표시 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3-07-09 12:00:52
  • 수정 2013-07-09 1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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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등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표시 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2가지.

우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이 삭제됐다.

부당한 표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 신고 등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를 시정조치한 경우에는 대법원 등을 통해 이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정위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주장이 가능하다.

또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표시 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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