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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타필 대표 검찰에 불구속 송치 - 비타민C 허위과대광고 판매혐의…1억 1천만원 상당 판매
  • 기사등록 2013-07-09 10:02:13
  • 수정 2013-07-09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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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이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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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선모씨는 2011.9월부터 2013.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천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이중 2개 제품(‘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 ‘소야씨저염식용’, ‘엘레씨’, ‘파워씨’,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하여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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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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