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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 받아
  • 기사등록 2013-07-08 19:42:44
  • 수정 2013-07-08 1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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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가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신청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에 비해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고, 이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3만원 이상 많아지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는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되고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 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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