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간협은 지난 1일 간협의 숙원사업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간호 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의 구분, 간호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마무리되는 관련 연구와 대표자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구분해 법제화하고,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간호사의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이에 대해 건수간은 대부분의 내용은 동의하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반대성명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소선 건수간 공동대표(세브란스 간호부원장)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협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이슈를 이용해 회원들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간호법에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
간호법은 ‘간호사 법(Nurse practice act)’로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을 기술한 법률인데 간협은 보조인력까지 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1급, 2급 실무인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간호업무 담당자를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으로 명확하게 나누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소선 대표는 “간호보조인력의 경우 영양공급과 침대정리가 주된 업무지만, 3도 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의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며 “간호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맞추어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로 문서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간협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
건수간에 따르면 간협은 회원들에게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간호법’이라는 이름만 앞세워 제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건수간은 “지난 6월 26일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간호법’이라는 제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채 간호법 제정이 의결됐다. 이는 ‘백지의결’이다.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계와 전문가들의 소통이 필요한 간호법 제정을 협회가 의도적으로 회원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8일 건수간과 간협의 간담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건수간은 회원과의 충분한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간협 회장은 관련단체의 반발을 막기 위해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수간과 간협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간호인력 개편안 및 간호법 제정 추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수간은 오는 18일 서울역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철폐를 위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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