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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논란 예고 - “환자결정권 존중”vs “의료진, 보호자, 일반국민 보호권은 어디에?”
  • 기사등록 2013-04-25 09:01:13
  • 수정 2013-04-25 0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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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4월 24일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의 입원결정 시에만 입원 가능토록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에는 입원 및 퇴원 모두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됐으며,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로 조사돼 있다.

자살·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입원 규정이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정신병원에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권역별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현재 대법원에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구금 상태에서 자구책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이 강제 수용시키는 경우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 피해자가 구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너무 극단적인 것만 사례로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연 이 법안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이번 개정안이 환자결정권은 존중하지만 의료진은 물론 보호자나 일반국민들에 대한 보호권은 배려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반박입장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함

나.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는 시·도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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