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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 강력반발 - 불법의료행위 사주 혐의로 서울시에 대한 법적검토 추진
  • 기사등록 2013-04-11 19:13:16
  • 수정 2013-04-11 1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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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서울시의 ‘세이프약국’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서울시가 기존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을 이름만 바꾸는 꼼수를 써서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세이프약국’과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차이점은 금연상담 서비스 비용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다는 것이다.

즉 약국에서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등 세가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의료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시범사업 약국 약사들에게 전문약사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보건당국 행위를 폭거로 규정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들 전수에 대한 불법 진료행위를 감시-고발조치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서울시 보건당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이 제시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불법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2013년 4월 1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이프약국’ 50여개 시범운영에 대해 전격 발표하였다.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4개 구 50여 개 약국에서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등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6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타 자치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한다. 
 
본 시범사업은 지난 1월 16일 용산구 보건소가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서울시건강증진협력 약국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업의 윤곽이 알려진 이후 여러 의료계 단체의 우려와 철회 요구가 이어지자 사업 내용의 근본적인 검토나 철회 없이 이름만 바꾸어 꼼수를 부리는 모양새이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 알려졌던 금연상담 서비스 비용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금연 필요성 조언, 금연의지 확인,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삶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신치료적 요소를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행위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더욱이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실질적인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서울시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개방적 공간에서 정신과적 중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료윤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포괄적 약력관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품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실시하여 현재 처방전의 약과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오남용되고 있는 약품의 중재를 권유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반약의 DUR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약사들의 조제료에 포함된 복약지도상 당연히 해야 할 의무적인 업무에 중복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며, 지금까지의 복약지도가 요식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약물 남용의 경우 정신과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데 비의료인 약품소매상 약국에서 어떻게 약물남용을 중재한다는 말인가?

사업의 초기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약무팀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약사회, 의약품 정책 연구소와 사전 간담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하며,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참여한 후 (2012.7.25 데일리팜 기사),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약사회의 공공성을 빙자한 의료인 넘보기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밀집해 접근성이 뛰어난 대한민국 수도에서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행정기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료인을 제쳐두고 약품소매상에 불과한 비의료인과 의논하여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다.

또한 시범약국선정과 약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후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현 상황에서도 서울시 주무부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방법에 대해 함구하여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의료법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회는 그 동안 보인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임수흠 회장은 초기에 1인 시위를 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무슨 영문인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왔다.

임수흠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정기 대의원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금연 약국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며, 서울 시장과의 단독 면담 이후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이해를 좁혀가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서울시 주무부서에서는 “임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의 금연상담을 안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2013.4.8 헬스포커스)

또한 서울시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는 “서울시가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걱정할 부분이 없다”, “금연과 자살예방교육에 상담료가 없어져 약국의 참여기관이 50개로 적게 나와 확산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서는 애당초 자살예방사업 부문에서 상담료를 책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 목표 상 참여약국 수도 5개구 각 10개 약국 참여로 변한 부분이 없다.

서울시 보도자료 상에도 시범운영 후 시민요구도 및 운영결과를 분석해 타 자치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본 회는 임수흠 회장이 의료행위의 경계와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본 시범사업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본 회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대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훼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약사는 약사법 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존,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로 약사들이 금연상담과 자살예방상담과 같은 문진 등의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면허범위를 넘어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면허제도의 성격상 국가가 지정한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외의 행위를 제한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본 회는 시범사업 약국의 약사들에게 전문약사라는 이름으로 호칭하며 불법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보건당국의 행위를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의료계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들 전수에 대한 불법 진료행위를 감시하여 고발조치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서울시 보건당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4월 11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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