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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타당’ 흡연권 제한 ‘위헌소지’ - 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학회서 논의
  • 기사등록 2013-03-18 08:36:39
  • 수정 2014-08-17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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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은 타당하지만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춘계학술대회
16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진행된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회장 서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니왔다.

서일(연세대의대) 회장은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 and Korea’라는 발표 및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거릿 챈(Margaret Chan) WHO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담배규제협약에서 “담배 한갑 가격이 호주는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지만 한국은 2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은 담배값 인상해서 국민건강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서 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건강증진기금사용현황에서 금연사업비는 2%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진기금사용현황.jpg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서일 회장
서 회장은 “담배값의 최소 50% 이상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담배값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조건이다”고 강조했다.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수(연세대 법대)교수는 ‘흡연규제의 법적검토’ 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헌법상 중대한 가치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흡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종래 주로 담배사업자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흡연자의 흡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담배사업자와 영업자에 대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 비하여 흡연권에 대한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보다 엄격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 서울시의회가 이른바 길거리에서의 전면적인 금연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정된 목적의 정당성원칙과 침해의 불가피성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흡연시설만 충분하게 설치되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과 생활불편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흡연자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어떠한 불가피성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어떠한 명분이나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국가권력 순화과정으로서의 법치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약 8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규제와 심뇌혈관질환예방 ▲Anti-Diabetic Treatment and Cardiometabolic Risks ▲Contemporary Issues in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Korean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 Stusise in Stroke Field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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