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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약청에 GMO 수입현황 비공개 이의신청 - 2012년 유전자재조합식품 188만 톤 수입
  • 기사등록 2013-03-11 11:02:58
  • 수정 2013-03-12 0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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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11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 자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약 187만 톤(t), 곡류가공품, 과자류 등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1만 2천 톤(t)이 넘게 수입됐다.

이는 2011년 대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경우 6.13%,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9.0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약 11,710% 증가했고,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증 건강식품은 2,248%, 음료류 622%, 과자류 55%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수입량이 급증했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소비자 식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왔음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을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이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돼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했어도 주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방을 원료로 하는 식용유 등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GMO 농수산물, 식품 등의 표시제도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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