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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검찰-복지부 규탄한다” -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불법 아니다?
  • 기사등록 2013-02-22 16:51:26
  • 수정 2013-02-24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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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검찰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유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전의총이 제시한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 조치하였다.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저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은 16곳이며, 한의원에서는 불법인 채혈을 시행한 곳은 3곳,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은 3곳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이첩하였고, 올해 2월 20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부항,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하여 전의총은 실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해 2월 한의사들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초음파 검사는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사의료행위’, ‘의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과정 등에서 이뤄지는 초음파검사 실습의 실태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사한 내용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그같이 결정하였다고 한다.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헌재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처분은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임이 분명하다. 어제 의사 일인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을 때에도 초음파가 의료행위이지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초음파가 의료의 산물이 아니고 현대과학의 산물이니 한방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궤변을 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라는 명칭 대신에 국민보다는 한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부처라는 의미로 한방복지부라 개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 받은 한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멀쩡한 젊은 여성에게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 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의총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상위에 있는 헌재를 능멸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중차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처분에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의총은 권익위 고발 이후에 추가로 적발한 한의원의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법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의 강경대응을 할 것이다.
 
헌재를 무시하고 의료법을 재단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정리하기는커녕 조장하기만 하는 한의약정책과를 즉시 폐과하고, 의료법과 헌법을 무시한 한의약 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을 모두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22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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