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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순당에 과징금 1억 부과 - 일방적 계약해지 등 중소도매점 영업권 침해
  • 기사등록 2013-02-22 02:22:09
  • 수정 2013-02-22 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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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국순당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지난 20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했다.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했다.

국순당측의 H-Project 추진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로, 성동, 부천도매점 등을 주축으로 수도권 소재 24개 도매점들이 만든 협의회다.

향후 도매점 협의회의 일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동의를 할 경우 현재 운영중인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다.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마포, 은평등)의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 영업방해다.

특히 마포-은평도매점은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됐다.

1개월 내에 도매점 영업 포기를 목적으로 교체 도매점 영업조직 와해, 교체대상 도매점과 거래하는 A급 업소 이전 등을 시도했다.

여러 유인수단을 통해 퇴출대상 도매점의 영업구역내 거래업체 등을 국순당의 직영도매점과 거래하도록 이전됐다.

국순당은 서울 등 수도권을 4권역으로 나누어 도매점 정리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을 대체하는 직영도매점을 신설했다.

도매점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계약종료확인서 제출을 통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종료시켰다.

또 계약기간 중임에도 백세주 공급을 중단-축소하여 도매점이 스스로 도매점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2009년 9월부터 마포-은평 도매점에 대해서 백세주 공급을 각각 월 평균 주문량의 33%∼38%수준으로 감축했다.

이러한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문제다.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점 물품공급계약서에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업소수와 관련 81개 항목 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했다.

이중 매출관련 항목으로 전월 대비 20% 이상 감소시, 거래업소수가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시, 매출 또는 거래업소수가 전년대비 감소시 목표 미달로 보아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약사항으로 도매점 직원 근무복장 불량상태 월 2회 이상 적발시, 음식점 등에 부착된 국순당 포스터가 타사보다 적을 경우 등도 규정했다.

포항도매점 등 일부 도매점에 대해서는 판매목표 미달시 도매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각서 등도 징구했다.

또 도매점 계약서에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순당의 사전 동의 없이 합의된 판매지역 이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지역제한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책임거점제등 판매지역을 한정하면서도 타 지역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는 개방형 지역제한(open territory)은 허용되나, 영업지역 위반시 제재가 가해지는 엄격한 지역제한(closed territory)는 금지된다.

지역제한행위는 지역분할, 할당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들의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순당측은 2011년부터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 제한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진 수정-적용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또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분야에서 대형업체의 영세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사로 2011년말 기준 매출액은 1,242억원(백세주 276억, 생막걸리 583억)이며, 2009년말 기준으로 국내 약주시장 시장점유율은 65.3%로 업계 1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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