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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덴탈, 치과용CAD-CAM밀링장치 판매업무정지 1개월 경고
  • 기사등록 2014-08-20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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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덴탈 치과용CAD-CAM밀링장치(서울수신13-1200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경고가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글 표시기재사항을 일부 미기재하였고 기재 시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수입, 판매하지않아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3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Ⅱ.개별기준 제20호 나목 및 제23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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