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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제넥스(주), 메디덱스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7-09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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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제넥스(주) (소재지 : 울산시 남구 매암로 115) 메디덱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메디덱스(제조번호:14-12-01-01 14-12-01-02 14-12-02-01) 제품에 대하여 자사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제조, 판매하여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제9호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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