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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제약(주), 훼린트내복액 등 10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10-24 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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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621) 훼린트내복액 등 10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위반이다.

해당 위반품목(총 10품목)은 훼린트내복액 웰빙솔액 원텔정400밀리그람(알벤다졸) 가네칸시럽 페레스내복액 헤스빈시럽 부리드액(수산화제이철폴리말토스복염) 브러든액(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브러든에스액 지포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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