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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메디칼, 수동식휠체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17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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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메디칼 수동식휠체어(서울수신11-1027호)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22조에 따라 첨부문서를 작성(기재)하여야 하나 동 의료기기의 신고시점부터 해당 점검일까지 첨부문서(전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5조[별표7]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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