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와 관련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전창호, 이사장 신명근: 이하 대진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진검은 21일 의견서를 통해 “10월 병·의원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조직 등 검체를 전문검사기관에 보내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검체검사는 의료행위…용역 아냐
대진검은 의견서를 통해 “진단검사는 인체에서 유래한 다양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을 발견하고 진단하며,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의료의 출발점”이라며 “검체검사는 질병의 진단·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체검사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진검은 “이러한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체검사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과 관리 아래 수행돼야 하며, 그 책임의 중심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 할인으로 환자 안전 직접 위협
대진검는 일부 검사가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같은 덤핑 구조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진검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을 통해 할인 경쟁 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은 할인이 아니라 정상적 의료행위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핵심은 ‘검사질 향상’과 ‘환자 안전’
대진검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 개선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두 가지 개선 원칙을 제안했다.
첫째, 검체 위수탁은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인정된 의료기관 간의 합법적인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둘째, 위수탁 의료기관 간 불공정한 검사료 정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진검은 “현재 일부에서 이뤄지는 상호 정산 관행은 검사의료 행위의 가치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할하는 준(準)불법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료비 투명성을 떨어뜨려 한국 의료의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비 할인 행위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위탁검사관리료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와 국민 모두의 과제
대진검은 “검체검사 제도의 왜곡은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신뢰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병원과 의원, 수탁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검사 상생 발전 TFT’를 중심으로 비정상적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위수탁 검체검사 제도의 정상화는 전문의의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 의료가 투명하고 과학적인 진단 시스템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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