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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도수 치료하지않는 현실…대한도수의학회 장현동 회장 “부끄럽다” - “물리치료사 맡기고 인센티브만 받는 구조 문제” - 자격제도 도입과 교육 의무화로 제도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5-09-1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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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물리치료사에게 맡긴 채 수익만 올리는 현실이 부끄럽다.”

대한도수의학회 장현동 회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같은 상황이 반복돼 정부의 개입과 급여관리 압박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제도 도입과 교육 의무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도수치료 구조 비판…의사 무관여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관리만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선 수술에 버금가는 도수치료 청구가 이뤄지면서도 정작 의사는 술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 도수치료 효과성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도수치료의 효과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입증돼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도수치료를 직접 시행하면 환자가 즉각적인 효과에 놀라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의료비를 줄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라며, “프롤로치료나 초음파는 배우지 않으면 못하지만,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도수치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물리치료사 자격 문제와 부작용

물리치료사가 자격이나 지식 없이 시술에 나서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마사지와 도수치료의 구분조차 없이 시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장 회장은 “의사가 도수치료 전후 진찰을 하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실손보험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환자에게 앱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수치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프롤로치료처럼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도수학회뿐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의 단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자들이 자격제도 도입을 꺼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봉직의가 잦은 병원에서는 자격제도 도입이 번거롭고 비용도 부담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의 오일 마사지만으로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사례도 많고, 병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방의학계와의 경쟁 

한방의학계와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장 회장은 “한방은 [교육과정을] 오스테오패시 기반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체계를 도입해 100년 대계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0~20년 뒤에는 도수치료에서 한방이 의사를 압도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심사체계 개선 방안

심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장 회장은 “현재 도수치료 심사체계를 보면 실제 도수치료 경험이 없는 교수들이 논문 리뷰만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단순 수익 수단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인 만큼 현장 경험이 있는 의사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수치료가 살아남으려면 의사들이 자격을 갖추고 임상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수치료는 의사의 손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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