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내시경 위생 부적정 판정 국가검진기관 중 80% 의원급,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관련 지침 보완 필요’라는 내용에 대해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조연희, 이사장 이정용)가 반박을 하고 나섰다.
◆“검진기관 중 의원급 비율이 높아서 나온 착시현상”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곽경근(서울내과) 회장과 한국건강검진학회 조연희(조내과의원) 회장은 지난 27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원급과 병원급 부적정 소독비율은 차이가 없고, 의원급 증가비율이 더 낮다.”라며, “검진기관 중 의원급 비율이 86%로 높아서 나온 착시현상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 이창현(서울행복내과) 총무이사,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곽경근(서울내과) 회장, 조연희(조내과의원) 회장, 이정용(현대내과) 이사장, 조승철(은평밝은내과) 대외협력 및 홍보부회장, 이태인(박앤김내과의원) 공보이사]
◆“현재 지침 잘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시경 소독액의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는 “병원급조차 위내시경 6.3%, 대장내시경 5%의 부적정 비율을 보이는 점검이면 점검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게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내시경의 개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병원급과 달리 내시경을 많이 시행하지 않는 의원급 기관의 경우 낮은 소독수가로 인해 소독액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많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도 소독을 잘하고 있고, 지침도 준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의 치료에 전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급종합병원의 검진은 금지해야 한다.”라며, “최신 의학정보 및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한 위대장내시경학회 및 소화기내시경학회에 자체 소독 지침이 있고, 이 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자발적 세척소독 향상 위한 고려사항 제시
이미 검진기관평가에서 부적절한 소독이 적발되는 경우 내시경세척 소독료 환수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내시경세척 소독을 우수하게 시행한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
이에 두 학회는 “향후 자발적인 세척소독 향상을 위해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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