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합성항원 노바백스 신규 백신(JN.1)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9.30일)에 따라, 9월 30일 10만 회분을 포함한 총 32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노바백스 신규 백신
이번에 도입하는 노바백스 신규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에서도 긴급사용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접종가능한 유일한 합성항원 백신으로 접종 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확대와 PFS 제형에 따라 접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노바백스 10만 회분을 포함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신규 변이 백신 755만 회분 중 616만 회분을 도입했다.”라며,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수 있도록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노바백스사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9월 30일 미국 노바백스사(社)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2024-2025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에스케이케미칼(주)에서 수입하여 공급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사용승인은 식약처가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공중보건 위기대응 특별법 제12조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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