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표)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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