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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중재’ 시작부터 기대보다 문제 재확인…정부 VS. 의료계 입장차 평행선 -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속 의료계 참여 여부도 불투명
  • 기사등록 2024-09-08 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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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작부터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주 의정갈등 중재 분수령…기대보다 우려 더 많아  

국민의힘은 지난주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정갈등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규모는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협의체의 대략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추석 전에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 논의 VS. 2026년 이후 합리적 근거 있다면 원점 논의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온다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2026년도부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尹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요구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외면한 채 ‘의대 증원 유예는 없다’는 고집을 또 반복한 것이다. 정부는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정부는 또 오락가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느냐.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망언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결단하라.”라고 강조했다.


◆파견 군의관 실효성 의문 제기 

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라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해 파견 군의관에 대한 업무 범위가 사전에 통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십시오.”라고 긴급입장을 배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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