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A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린 B씨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전남 A종합병원 응급실에 지인이 다리를 다쳐 함께 방문했다.
당시 이 병원 의사가 “지금 당장은 수술이 어려우니, 오늘은 응급처치만 하고 내일 다시 내원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격분해 “봉합 수술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라며, 만취 상태에서 욕설하며 행패 등으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B씨의 주취 폭력범행은 반복적이고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해 의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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