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이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중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MRI의 경우 150병상, CT의 경우 100병상의 자기보유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CT, MRI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진단도구이다.”라며,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검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곽미영 공보부회장, 윤장운(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재유 부회장, 강태경 부회장, 김동석 회장, 이세라 부회장, 좌훈정 부회장, 이은아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박기원 감사, 이재범 재무부회장, 이호익 대외협력부회장,)
이은아 의무부회장은 “이번 결정을 하면서 대개협에게 공청회, 의견은 단 한번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에 도움이 되는지, 적절한 정책인지, 1차 의료기관에 필요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많은 회원들이 응답을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은 21세기 보편화 된 필수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개협은 특수의료장비(CT/MRI) 대책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각과 의사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병상 보유 기준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의협에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대개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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